금속노조-현대차 '중앙교섭' 상견례 무산

입력 2008년05월1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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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요구한 사실상의 산별 중앙교섭인 대각선교섭 상견례가 무산됐다.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금속노조가 16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산별 중앙교섭의 또다른 형태인 대각선교섭(개별사업장을 상대로 산별노조가 벌이는 교섭)을 갖자고 했지만 회사측은 개별사업장 노사현안을 다루는 교섭이 아니어서 지부교섭과 중첩되는 등 이중교섭이 될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날 현대차 측과 대각선교섭을 열기 위해 정갑득 위원장 등 금속노조 임원과 산하 현대차지부의 교섭대표 20여명이 상견례를 위해 협상장에 나왔지만 회사측 교섭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앞서 지난달부터 현대차 등 4개 완성차측에 산별 중앙교섭을 요구해왔지만 완성차측에서 모두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자 개별사업장별로 1대1 협상하는 대각선교섭으로 교섭방법을 바꿨다.

노조는 "산별 중앙교섭이 열리지 못하면 지부교섭도 가질 수 없다는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중앙교섭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며 "교섭권과 체결권을 금속노조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금속노조와의 협상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현대차가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요청에 임할 수 없는 것은 결코 교섭 해태나 소모적 논쟁 차원이 아니다"며 "중앙교섭 요구안 중 다수는 현대차가 단일 기업으로서는 다룰 수 없는 사항이며 임금안의 경우도 기본급 인상에 불과하고 기타 수당이나 성과금은 지부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교섭의 폐해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현대차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중앙교섭 요구안, 임금인상 요구 등을 중앙과 지부교섭에서 중복해 다루는 비합리적인 이중교섭 문제점 등을 안고 시작하는 교섭은 시작부터 불필요한 노사마찰을 부를 수 밖에 없다"며 "현대차와 무관한 중앙교섭 요구안은 제외하는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요구안을 재검토한 뒤 교섭이 열려야한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산별 중앙교섭이 열리기위해 금속노조와 완성차 4사간 교섭방법, 내용 등에 대해 사전 논의하기로 한 기구인 산별준비위원회의 회의가 4차례 회의끝에 중단된 만큼 다시 열려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4개 완성차측에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등 노동시간 단축 방안 마련 ▲기본급 13만4천690원 인상 및 금속노동자 최저임금 99만4천840원 보장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비정규직 생산 공정의 5% 매년 정규직화 등 6가지의 산별 중앙교섭안을 요구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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