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크리스토퍼 파디야 미 상무부 국제통상담당 차관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동의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한미 FTA 자동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과 미 의회 지도자들을 강력 비난했다고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트레이드"가 20일 보도했다.
파디야 차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자동차 조항과 관련, "펠로시 의장도 자신의 견해를 가질 자격이 있지만 펠로시 의장의 견해는 잘못됐다(wrong)"면서 "한미 FTA 자동차 관련 조항에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 의회내에서는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 찰스 랑겔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 위원장 등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지도부들이 FTA 비준동의 표결에 앞서 자동차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 한미 FTA 처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파디야 차관은 이날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조항에 대한 비판은 단지 포드 자동차와 자동차노동자조합연합(UAW) 한 개 노조에 불과하다면서 "한 개 자동차 회사와 한 개 노조가 협정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수정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 개 회사와 한 개 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를 표결에 부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동맹을 대우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디야 차관은 비판자들은 한미 FTA가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수정을 요구할 게 아니라 현재의 협정 표결에서 반대하면 된다며 "일부 의원들이 한미 FTA 협정이 충분치 못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 그들에겐 반대할 권리가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미 행정부가 마련중인 한미 FTA 이행법안과 관련, 파디야 차관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아직 입안중"이라면서 이행법안이 다 마련될 때까지 한미 FTA 협정문이 의회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과 한국을 방문했던 파디야 차관은 지난 16일엔 한국의 현대 자동차 및 기아 자동차 관계자들을 만나고 한국의 크라이슬러 자동차 딜러숍도 방문, 한국시장에서 판매를 늘리려는 공격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견해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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