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 덕에 세수감소폭 줄어

입력 2008년05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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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3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10% 인하됐지만 기름값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급등하면서 유류에 붙는 세수의 감소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경유가격은 유류세 인하 직전인 2월 셋째주 ℓ당 1천452원(전국평균 기준)으로 부가세(10%)는 132원이었으나 5월 둘째주에는 경유값이 ℓ당 1천716원으로 올라 부가세도 156원으로 뛰었다. 경유에 붙는 부가세는 3개월만에 ℓ당 24원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폭인 ℓ당 52원(528원→476원)의 절반 정도를 만회한 셈이다. 또 휘발유의 경우 2월 셋째주 전국평균 가격이 ℓ당 1천650원으로 부가세는 ℓ당 150원이었으나 5월 둘째주에는 1천768원으로 부가세는 160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휘발유의 부가세 인상폭은 ℓ당 10원으로 유류세 인하폭 ℓ당 75원(745원→670원)의 13.3% 수준에 달했다.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아니지만 부가세는 종가세라서 가격과 함께 오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에 따라 유류에 붙는 세수의 감소폭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게 된다. 특히 재정부는 올해 경유 판매량 전망치를 2천359만8천㎘, 휘발유는 992만5천㎘로 제시, 경유가 2배 이상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최근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유류에 붙는 세수의 감소폭을 더욱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경유의 월간 판매량 전망치는 196만6천500㎘로 ㎘당 부가세 인상폭 2만4천원(ℓ당 24원)과 경유의 과세비율 86%를 단순하게 적용하면 5월의 부가세 수입은 2월에 비해 405억9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휘발유는 월간 판매량이 82만7천㎘로 ㎘당 부가세 인상폭 1만원(ℓ당 10원)과 과세비율 96%를 적용하면 5월의 부가세 수입은 2월에 비해 79억4천만원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경유와 휘발유의 부가세 증가폭인 485억원은 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당시 추정한 월평균 유류세 감소폭인 1천300억원의 37% 수준에 이른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급등이 지속되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미미해졌다"며 "경유에 붙는 유류세에 대한 조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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