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사들이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어서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6일, 자동차보험사들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0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대인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물가와 임금은 그동안 많이 올랐으나 지급 보험금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에는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78%에 달하는 부상급수 8∼11급 피해자의 통계만 사용됐다.
분석 결과 보험사들이 지급한 대인사고 보험금은 2000 회계연도 156만원에서 2001년 140만2천원, 2002년 138만6천원, 2003년 142만7천원, 2004년 142만9천원, 2005년 143만5천원, 2006년 144만1천원, 2007년 144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2002 회계연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이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대인 보험금은 보통 위자료 및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일당을 합친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로 구성된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이 인상되고 소득이 상승했는데도 보험금은 줄거나 매년 비슷한 수준"이라며 "보험료는 꾸준히 올리면서도 물가나 소득의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회사별로는 롯데손해보험(153만7천원), 한화손해보험(148만2천원), 흥국쌍용화재(147만2천원), 그린화재(146만7천원), 삼성화재(156만6천원)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축에 속했다. 반면 현대하이카다이렉트(124만1천원), 교원나라자동차보험(131만1천원), 현대해상(137만3천원), 교보AXA자동차보험(139만8천원), LIG손해보험(142만2천원)은 보험금을 적게 주는 회사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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