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법 개정안 주정부 거부권 부여

입력 2008년05월2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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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독일 정부는 27일 유럽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폴크스바겐의 의사 결정에 대한 주정부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과 폴크스바겐 최대 지분 보유자인 포르셰가 강력 반발하는 등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낳고 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난해 10월 독일 자동차 업체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폴크스바겐법"을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독일 정부는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의 중요한 전략적 의사 결정은 주주 80% 이상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폴크스바겐 지분 20.8%를 보유하고 있는 니더작센 주정부에 대해 실질적인 거부권을 부여한 것이다. 개정안 마련을 주도한 브리기테 치프리스 독일 법무장관은 폴크스바겐법의 순기능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며 다만 EU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만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독일 정부가 폴크스바겐법 개정안을 법제화할 경우 다시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독일 정부가 ECJ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여전히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폴크스바겐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카 메이커 포르셰는 이번 개정안은 폴크스바겐법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포르셰는 이날 폴크바겐법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60년에 제정된 폴크스바겐법은 외국 기업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단일 주주가 2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포르셰는 그 동안 폴크스바겐법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또한 포르셰는 폴크스바겐법이 폐지되기에 앞서 지분을 착실히 늘려왔으며 현재 보유 지분이 31%에 달하고 있다. 포르셰는 언젠가는 폴크스바겐법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때를 대비해 외국 기업에 의한 인수 기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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