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의 핵심 현안인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 제정이 18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대표발의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18대 국회에서 입법발의를 추진 중이다. F1특별법은 임 의원이 17대 국회에서도 상정했으나 여야 협상과정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되는 바람에 폐기돼 오는 2010년 대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됐었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F1특별법안은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조직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대회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또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행사 주관을 조직위원회로 변경했으나 개최권료에 정부지원부분을 포함시켜 17대 국회에서의 민간기업 특혜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임 의원 측은 전남도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놓고 협의 중이며 법안 내용이 마무리되는 대로 서명을 받아 국회상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공정도 상당부분 진행된 데다 대회 개최 시기도 임박해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상정돼 입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달초 F1 한국그랑프리 대회 운영법인인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KAVO)에 국내 대형 건설사와 제1금융권이 참여하고 전남도의회에서 "F1 대회 운영법인 KAVO의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금융차입 상환보증 승인안"을 의결한데 이어 F1특별법도 가까운 시일 안에 제정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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