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를 진행해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다음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주요 내용.
◇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최고 24만원 지급
▲근로자 유가 환급금 =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한다. 지급 대상은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근로자다.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 24만원, 총급여 3천만~3천600만원은 3개 구간(18.12.6만원)으로 감액 지급하고 총급여 3천600만원 이상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일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한다. 2008년 7월~2009년 6월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한시 적용한다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 일부를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해준다.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에 24만원, 종합소득금액 2천만~2천400만원에는 3개 구간(18.12.6만원)으로 감액지급,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개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한다. 2008년7월~2009년6월간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한시 적용한다.
◇버스.화물차.화물선 유가상승분 50% 지급
▲대중교통.물류(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유가 환급금 지급 =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현행보조금(293원/ℓ)을 연장 지급하면서 기준가격(1천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기준가격은 5월4주 평균가격(1천877원)을 감안해 결정한다. 환급금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환급금 상한선은 ℓ당 476원으로 설정한다. 지급 금액은 유가 수준에 따라 변동된다.
▲농어민 유가 환급금 지급 = 농어민에 대해서도 유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가격(1천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환급금 상한액은 ℓ당 183원이고 지급 금액은 유가 수준에 따라 변동된다.
▲1톤 이하 자가 화물차 유류세 환급 =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승용차.경승합차와 같이 유류세 환급한다. 지급 기준은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사용 연료(휘발유.경유.LPG)의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 저속득층 연탄보조 확대
▲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유가 보조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월 2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 중 중증 장애인도 동일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준다.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유류세도 인하한다. 동절기에 등유.LPG 프로판.취사 난방용 LNG 등 저소득층 난방용 에너지에 대해 탄력세율(30% 인하)을 적용한다.
▲ 저소득층 연탄 보조 확대 = 연탄 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격 인상분에 대한 보조를 기초생활가구에서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한다. 등유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연탄 수요가 증가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 전기.가스요금 안정 지원 = 상반기 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를 정부가 50%를 지원해 급격한 요금상승을 방지한다.
▲ 지방공공요금 안정 지원 = 지자체가 교부세 정산분(5조4천억원)을 활용해 버스.지하철 등의 유가 등 원가 상승분을 보전해 요금을 안정시키도록 유도한다.
▲ 유가 상승 지속 때 추가예비조치 =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두바이유가 ℓ당 170달러에 이를 경우 유류세 인하 등 추가예비조치(Contingency plan)를 발동한다. 우선 유류세를 인하한다. 유가 상승 폭 및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휘발유.경유.LPG 등의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 관련 세법을 개정해 유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한다.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환급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유가 환급금과 유류세 인하효과를 동시에 부여한다. 또 유가 환급금 지원 대상 추가 검토 = 이번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시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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