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도는 오는 9월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폴사인)제도 폐지를 앞두고 주유소가 정유사나 정유사대리점에 지고 있는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저리자금을 특별융자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도내 192개 주유소 가운데 정유사 등이 직영을 하지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145개소의 90%가 관행적으로 외상거래를 해오면서 최소 2억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평균 3억4천만원의 부채가 있어 유류가격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안정지원자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이번 융자는 업소당 최대 2억원의 한도에서 지원되며, 이율은 연 3.2-4.3%로 시중금리보다 2-3%포인트 가량 낮다.
박재철 제주도 미래전략산업과장은 "다른 지방 주유소들은 대부분 현금거래를 통해 가격이 저렴한 공급선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있지만 도내 주유소들은 외상거래를 함으로써 공급자가 제시하는 비싼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 결국 유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특히 주유소의 외상거래 관행은 공급사들 간에 경쟁을 유발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정유사 폴사인제 폐지와 연계해 도내에서 유류 가격경쟁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기존의 4개 정유사 이외에 제5의 석유판매소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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