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것을 두고 보험사와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담합해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무료로 제공되던 비상급유 서비스를 금감원이 나서서 유료로 전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이번 비상급유 유료 전환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돈을 받겠다는 건 서비스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며 "특히 금감원이 개입해 유료 전환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유가 영향으로 비상급유 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9월 이후 신규 가입자와 보험계약 갱신 고객에게 기름값을 받고 비상급유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자동차 보험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만큼 내년 9월부터는 기존 무료 비상급유 서비스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0개 손해보험사들은 과거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담합했다는 이유로 2002년 10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긴급출동서비스는 유료로 전환됐으며 현재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2만5천원 내외의 특약 보험료를 내고 있다. 급기야 이번에는 긴급출동서비스 중 하나인 비상급유도 돈을 내고 기름을 공급 받는 서비스로 바뀐 것이다.
금감원이 비상급유 유료전환에 앞서 손해보험사들과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금감원의 감독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권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자들의 담합을 부추기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나 금감원의 경우 행정지도를 했다기보다는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법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도 "운전자에게 실비(원료비)를 부담토록해 비상급유 서비스 남용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당시 언론 발표와 달리 "사업자들에게 권고한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금감원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상급유 서비스의 남용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료로 전환한 만큼 보험료가 낮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합 논란에 대해 "사전에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기는 했으나 보험회사와 담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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