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업 참여기업들 간의 지분구조 협의가 마무리돼 하도급공사비 미지급 문제 등으로 중단됐던 경주장 건설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막까지 공사기간이 2년여밖에 남지 않아 개발계획 승인, 연약지반공사, 경주장 건물 건축 공사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남도는 "지난 28일 F1 경주장 건설공사 주 시공사로 참여한 SK건설과 기존 건설사인 금광 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해 경주장 건설공사가 곧 재개된다"고 2일 밝혔다. 양 건설사 간에 도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연약지반 처리공사와 함께 10월부터 경주장 스탠드 등 건물건축공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F1 경주장 건설공사는 지난달 2일 SK건설의 지분 인수인계와 금광과 하도급사 간의 공사비 지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달 동안 중단됐었다. F1사업 참여기업 간 주주협약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주협약은 지난 5월 초 F1사업 참여회사들 간에 지분구조를 개편하기로 합의한 지 무려 2개월이 소요됐다.
전남도와 SK건설, 신한은행 등 7개 F1사업 참여기업들은 600억원 규모의 자본금 출자를 2주 내에 끝내기로 했고 6명의 이사회 구성방법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남도가 2명의 이사와 감사 선임권을 갖고 기존의 F1 한국그랑프리 대회 운영법인인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KAVO) 대표이사에게는 대외관계와 대회 유치 등 운영을 맡길 예정이다.
이처럼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사업추진 전망이 밝아지고 있지만 지난 2006년 F1대회를 유치한 뒤 사업 진척이 더뎌 2010년 열릴 예정인 대회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대회 개막을 위해서는 개막 3개월전인 2010년 7월까지 국제자동차연맹의 경주장 검수를 받아야 하지만 공사기간이 2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약지반공사만 최소 1년이 걸리고 개발계획 승인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데다 17대 국회에서 무산된 F1특별법도 18대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도 관계자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걸림돌들이 거의 제거된 만큼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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