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해 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는 앞으로 병원에서 강제 퇴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9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중인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을 때 환자에게 퇴원이나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환자 본인은 물론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대신 전원을 명령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옮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이나 임상소견서, 치료경위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꾀병을 부리며 장기간 입원할 경우 강제로 퇴원당하거나 하급 의료기관으로 옮겨 가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나이롱 환자로 인한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고, 나이롱 환자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자 등을 고려해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과 환자 간 유착으로 퇴원·전원 지시 권한이 실효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상태는 보험사들이 꾸준히 점검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도 책임감을 갖고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나 퇴원·전원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퇴원·전원의 필요성을 제3자가 판단하도록 하면 의사의 기본적인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전적으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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