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위탁시 회사 계약서 써야"

입력 2008년07월0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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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중고차 매매위탁시 매매상사 명의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매매상사 영업사원의 횡령으로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위탁자가 35%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 17단독 김매경 판사는 4일 유모(43)씨가 중고차매매상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매매위탁할 당시 피고 회사 명의의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 회사에 매매위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체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손해액의 35%는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원고에게 지급됐어야 할 돈을 횡령한 영업사원이 피고에게 소정의 수수료만 내고 나머지 매매이익은 자신이 취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피고는 주장하지만 피고가 이 사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6년 11월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팔아달라고 의뢰했는데 이 영업사원이 판매대금 2천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해버리자 피고를 상대로 "나중에 받은 280만원을 제외한 1천72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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