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용차 기술 유출' 압수 자료 분석

입력 2008년07월0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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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엔진 설계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5일 전날 쌍용차 본사로부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4일 경기도 평택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전산 자료와 장부, 하이브리드 시스템 설계 기술 관련 디지털 자료를 확보해 밤늦게까지 이미징 작업(디지털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ㆍ관리)을 끝냈으며, 이날도 회사 장부와 이메일 등을 분석하며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기술 유출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디지털 자료가 방대해 분석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분석해 기밀이 유출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법리 검토를 통해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의 최대주주인 것은 맞지만 쌍용차를 완전히 인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인수한 것인 만큼 기술이 이전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벤츠와 쌍용차만 지닌 중요 기술인데다 국비가 투입된, 사실상의 국가 소유라는 점에서 핵심 기술 유출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일부 회사 관계자를 소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관계자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상하이차는 중국 최대의 자동차 기업으로 2005년 1월 쌍용차 지분 48.9%를 인수해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됐지만 노조 등에서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해 왔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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