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옵션 '끼워 팔기', 없어질까

입력 2008년07월1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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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옵션, 특히 안전장치의 "끼워 팔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지난 17일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기본법 내용의 일부를 바꾸는 것으로, 변경의 핵심은 자동차 안전장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장치란 에어백과 차체자세제어장치(VDC) 등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를 팔 때 운전석 에어백은 기본 장착이지만 조수석과 사이드 및 커튼 에어백, VDC 등은 편의품목이 많이 구비된 고가차종을 살 때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동일한 차를 수출할 경우(현대·기아는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차에 8개의 에어백을 기본 장착)와 선진국의 사례(미국은 모든 승용차에 운전석/조수석 에어백을 기본 장착하도록 설치 의무화했고, 사이드에어백 장착의무화를 2009년 10월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와 비교할 때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관련한 권익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사고가 나면 중상 위험이 높은 차가 저가 소형차임에도 소형차에선 사이드 및 커튼 에어백, VDC 등을 선택품목으로도 구입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현대자동차 베르나를 예로 들면 978만원짜리 1.4 밸류에선 사이드와 커튼 에어백을 택할 수 없다. 이들 품목을 달려면 기본가격이 959만원인 디럭스 이상의 차종을 구입해야 한다. 또 아반떼에 차체자세제어장치를 갖추려면 1,514만원짜리 S16 프리미어 이상을 사야 한다. 1,384만원짜리 E16 디럭스에선 VDC 구입 자체가 원천봉쇄된다. 따라서 기술적인 이유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차를 구입할 때 안전장치를 어떠한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이라는 게 장 의원측 설명이다. 만약 자동차회사가 법안이 시행됐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대당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동안 편의품목 끼워 팔기는 계속 논란이 돼 왔으나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제재한다’는 내용은 없었던 점에 비춰 보면 대폭 진전된 법안이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업계는 법안 자체가 자동차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수출차에 에어백이 기본 적용되는 건 미국의 자동차안전기준이 그렇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도 모든 에어백과 VDC 등을 기본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측 관계자는 “그게 맞는다 해도 왜 내수차종에선 에어백을 선택품목으로라도 적용하지 않느냐”며 "결국 고가차종을 많이 팔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협회측은 생산비용 부담도 반대논리로 들었다. 안전장치를 모든 차종에 선택이 가능하게 하면 생산과정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해 생산비용이 올라간다는 것. 이에 대해 장 의원측은 또 “그냥 수출차종을 내수시장에 동일하게 내놓으면 되는데, 무슨 생산비용이 올라가냐”고 잘라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안전장치만은 모든 차종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게 장 의원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동호회연합 이동진 대표는 “법안 발의는 필요한 일”이라며 “진작부터 안전장치만은 그렇게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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