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차 부품수입 분쟁서 중국에 규정위반 판정

입력 2008년07월1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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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AP.AFP=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18일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가 지난 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부품 수입관세 관련 분쟁 소송에서 중국이 패소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WTO가 지난 2001년 12월 회원국으로 가입한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TO는 판정문에서 중국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 해외수입 완성차에 부과하는 비율과 같은 비율로 관세를 매겨 무역규정을 위반했다며 앞으로 중국의 무역규정 준수를 요구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WTO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의 수전 슈워브 대표는 "(WTO패널에 의해 이뤄진) 매우 강력한 판정 결과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패널의 판정은 의심할 바 없이 중국이 미국의 자동차 부품에 대해 취해온 불공정한 대우가 WTO 체제에서 발붙일 수 없는 조치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피터 파워 무역담당 대변인도 "중국이 자동차부품에 대한 차별을 즉각적으로 없애고 공정한 무역관계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WTO의 이같은 판정은 이미 예상돼왔다. AP통신 등은 지난 2월 익명의 WTO관리를 인용, WTO패널이 중국의 무역규정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4~9월 사이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현재 자동차 전체 부품의 최소 60% 이상이 자국산이어야 자국 생산차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해외부품이 사용된 차에 대해서는 수입차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지난 해 중국에 대한 EU의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30억유로(약 4조8천억원)를 넘어 양측 전체의 무역규모에서 약 1%를 점했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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