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제품 공급을 중단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GM대우에 여전히 타이어를 공급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두 타이어업체가 GM대우 부평공장에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문제로 공급을 중단한 것은 18일이며 법원은 같은 날 저녁 타이어 공급 중단을 금지시켜 달라는 GM대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타이어 업체의 입장에서는 가격인상 문제가 중요하겠지만 해결이 안됐다고 해서 공급까지 중단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일단 법원이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피신청자는 일단 결정을 따르면서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두 타이어업체들은 21일 오전 현재 "오늘은 법률검토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타이어 공급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채 법적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모순된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가격협상을 할 때 "공급중단"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쓸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타이어 업체들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분 하에 법원이 금지한 극단적 카드를 이날 오전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공급재개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시켜 달라는 GM대우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때문에 타이어 업체들이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결정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니 타이어 업체들도 즉각적인 공급재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강제수단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타이어업체들은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날 내내 타이어가 공급되지 않으면 주간조 800대와 야간조 800대 등 1천600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할 것으로 GM대우는 예상하고 있다.
사법부의 한 관계자는 "강제수단이 없어도 일단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의무 불이행 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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