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 두고 법적 공방

입력 2008년08월0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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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자동차업체가 일반도로 주행용 전기차의 시판에 나서면서 자동차 분류기준의 법적 근거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기차 시판에 국토해양부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리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국내 전기차업체인 CT&T는 최근 전기차 "이존(e-zone)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이존은 납축배터리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1,140만~1,350만원,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탑재한 차는 1,740만~1,95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CT&T는 이 차가 보험가입도 되며, 일반자동차에 준해 사고 시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이존은 안전시험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된 바가 없고, 이 경우 제작사의 자기인증이 되지 않아 도로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즉 이존은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CT&T는 이에 대해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는 원동기의 배기량만으로 분류돼 있어 원동기가 없는 전기차는 자동차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이고, 전기차는 차마 중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일반도로 주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전기차의 도로운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며 "그렇게 보면 ATV나 자전거도 현재로선 운행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판매 전 법리적 해석을 모두 마쳤다"며 "국토해양부의 발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차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시범운행을 위한 연구용영을 올해말까지 추진해 전기차 개발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국토해양부 나름대로 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제조사가 단독으로 판매에 나선 건 시기상조라는 것. 이에 대한 CT&T의 설명은 다르다. 회사 관계자는 "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2년 넘게 판매허용을 줄기차게 요청했으나 가타부타 답이 없었다"며 "일반 판매에 돌입한 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였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업계에선 국토해양부가 전기차 상용화를 더디게 진행시키는 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업체와 정유회사의 입김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전기차가 활성화될 경우 기존 완성차회사와 정유사는 그 만큼 매출감소가 불가피해서다. 전기차업체 관계자는 "실제 대형 자동차회사와 정유회사의 압력이 적지 않은 데다 기존 자동차회사의 경우 전기차 상용화에 직접 나서는 건 시간문제여서 정부의 움직임이 늦다"며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좋은 제품을 개발했으나 정부가 시간끌기로 결과물을 대기업에 나눠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털어놨다.

CT&T는 국토해양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기차가 일반도로를 주행하지 말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며 "국토해양부가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존은 월 1,500㎞를 주행할 경우 전기사용량이 67㎾ 정도로,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5ℓ로 50㎞를 운행하는 휘발유엔진 승용차의 연간 기름값이 30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비용감소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엔진을 쓰지 않아 오일교환 등이 필요없어 유지비도 거의 들지 않는 게 장점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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