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폐배터리 불법 처리 단속

입력 2008년08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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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최근 경기침체로 경남도내 카센타와 세차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배터리나 폐오일필터 가운데 일부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고물상에 파는 행위 등이 성행하면서 지정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자동차 폐배터리의 경우 지정 처리업체를 통해 플라스틱 부위와 납부분, 황산액을 각각 분리해 플라스틱은 재생업체로 판매하고 납부분은 순납으로 정련, 다시 배터리 제작업체로 보내진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폐배터리 자체가 고철과 함께 중요한 원재료로 취급돼 편법적으로 고물상 등에서 수집해 매립 등 불법처리되고 있다. 인.허가를 받지 않는 고물상에서 폐배터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납과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이 오수로 배출되면 토양이나 지하수를 비롯한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크며 만약 체내에 쌓이면 신경계와 간을 손상시키고 피부.소화기 계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도는 내달 12일까지 관내 자동차정비사업소와 자동차폐차업소 등을 대상으로 폐배터리나 폐오일필터, 폐유 등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특별점검해 적발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지정폐기물의 기본적인 처리증명 확인 여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 여부, 인.허가를 받은 처리업체 위탁여부 등으로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에 파는 행위와 부적정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적정처리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는 자동차정비업체 2천636곳, 폐차업소 50곳이 있다.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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