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소하리공장 이행강제금 내는 사연

입력 2008년08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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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기아자동차는 해마다 1억원이 넘는 돈을 경기도 광명시에 납부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의 주력부대라고 할 수 있는 광명시 소하리공장이 그린벨트 안에 있어 잘못 지어진 불법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다.

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市)는 기아차에 대해 소하리 공장내 불법건축물 2개동의 철거를 촉구하는 이행강제금으로 다음달 1억2천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1억2천여만원을 부과하는 등 20여년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다. 시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소하리공장 부지 전체(49만5천㎡)가 그린벨트에 묶여 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기아차가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건축물은 지난 2001년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은 뒤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연면적 1만1천780㎡ 규모의 건물과 1980년대 초반 조립식으로 지어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1천200㎡ 등 건물 2개동으로 소하리공장 총 건축연면적 21만1천여㎡의 10%인 1만2천980㎡에 해당한다.

소하리공장은 지난 1971년 7월 소하리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가운데 그해 12월 대통령령으로 공장 설립허가가 났고 이후로 그린벨트 해제 또는 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대응해 공장 신증설을 전혀 하지 못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긴급한 일부 건물을 증축했다 허가를 받지 못해 매년 1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됐다. 그러나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제외한 인근 지역은 모두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현재 6천600여가구가 입주할 소하택지개발사업과 KTX광명역 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생산시설인 공장 신증설은 엄격히 통제하면서 대규모 인구유발시설인 아파트 건설은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소하리공장은 설립 당시부터 그린벨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장지대인데도 30여년 이상을 그린벨트로 규제되고 있다"며 "주변이 모두 아파트단지로 개발되는데 30년이 넘은 공장을 여전히 그린벨트로 규제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효선 광명시장은 "기아차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수없이 건의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현 정부가 "기업 프랜들리"를 표방하고 출범한 만큼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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