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다음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어린이, 노인을 차로 치는 운전자는 지금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시행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기 과실이 커지면 그만큼 보험사에서 보상해줘야하는 액수가 높아져 이듬해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 교통 사고에 따른 할증 비율의 인상 폭이 보험금이 얼마나 지출됐느냐와도 관련 있기 때문이다.
우선 스쿨존.실버존에서는 앞으로 좀 더 조심스럽게 운전해야한다. 이곳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칠 경우 이들의 과실비율 감경 폭이 종전 5%에서 15%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기본적인 과실 비율은 운전자 60%, 보행자 40%인데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일 경우 지금은 과실 비율이 운전자 65%, 어린이.노인 35%이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운전자가 75%, 어린이.노인은 25%의 책임을 지게 된다. 가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실 책임이 커지는 만큼 자신이 든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하면 후진차가 75%를 직진차가 나머지를 책임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어 다툼이 잦았다. 고장이나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속도로 갓길에 서있는 차를 들이받았다면 추돌한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한다. 또 일반도로에서도 사고가 나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으면 뒤차가 80%의 책임을 져야한다. 앞차가 "안전표지판"까지 설치했다면 추돌차의 책임이 100%가 된다. 또 경찰관이나 청소원이 업무상, 또는 일반 운전자가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지날 경우 과실이 종전 80%에서 60%로 줄어든다. 육교나 지하도로 근처(10m 이내)에 두고도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보행자에 대해서도 과실 비율을 60%에서 40%로 줄이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행자와 사고 등으로 곤경에 처한 운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과실비율 기준이 개정됐다"며 "운전자는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 안내돼 있다.
sisyphe@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