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장 "중상해 사고 형사처벌 건의"

입력 2008년08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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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을 개정해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태평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특법이 인명 경시 풍조 및 교통법규 준수 의식의 결여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교특법은 원칙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교통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음주,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도 침범,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11개 중요 사고는 예외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손보협회는 앞으로 이 예외 조항에 중과실과 중상해 사고를 추가해 고의성이 있는 난폭 운전이나 급정차 등으로 전치 8주 이상의 상처를 입히거나 실명, 혼수상태 등 장애가 되도록 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교특법은 1981년 자동차 산업 육성 차원에서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이제 어느 정도 법의 목적이 달성됐다"며 "이제 원칙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특법이 교통질서 준수나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도록 하고 있어 식물인간이 될 정도의 치명적 상해를 줬을 때는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이 이렇게 개정돼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등 각종 비용은 지금처럼 보험사가 부담하며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협회는 또 지금은 협회를 방문해야만 보험 가입자의 손해보험 상품 가입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협회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질병.상해 치료 보험 가입내역과 자동차보험 사고 내역, 휴면보험 내역만 협회가 관리하고 있으나 모든 손해보험 상품 가입내역 정보가 갖춰지면 소비자가 가입 현황을 파악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상해.질병 치료 보험의 보장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은 손보업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불합리한 규제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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