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300C에서 제작결함이 발생해 수입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리콜사유는 동력이 전달되는 후축의 바퀴조임용 너트가 풀려 구동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 시 차축이 바퀴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결함 때문이다. 리콜대상 차는 올해 1월19일부터 3월12일까지 생산, 수입된 207대로 오는 29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02-2112-2666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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