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유용한 차보험 활용법

입력 2008년09월0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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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추석 명절이면 고속도로는 귀성.귀경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명절에는 보통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줄지만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부상자가 많은 게 특징이다. 온 가족이 한꺼번에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이다. 귀성.귀경길에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정리했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통상 운전자를 부부 한정, 가족 한정 등으로 제한해 가입한다. 그래서 친지들과 어울려 차로 고향에 갈 경우 이들에게 운전대를 맡겼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는다. 이럴 때 유용한 게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임시 운전자 특약)이다. 2만원가량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1∼2주간 누가 운전을 하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하면 자신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들어둔 종합보험에서 상대방의 인적 피해, 물적 피해(차량 훼손)을 보상하고 자기가 다쳤을 때도 보상해준다. 단 자신이 몰다가 망가뜨린 차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신이 보험에 들어둔 차와 같은 차종(승용차.승합차 등)을 운전할 때만 보상된다.

뺑소니 사고나 보험에 들지 않은 차에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사망 때에는 2천만∼1억원, 부상 때에는 최고 2천만원이 나온다. 다만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한 뒤 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에 접수해야 한다.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비상시 보험사들의 긴급출동 서비스도 유용하다. 이 서비스에 가입해뒀다면 배터리 충전, 펑크 난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추석 기간 다양한 이벤트도 벌인다. 현대해상은 24시간 자동차 사고를 접수하고 긴급출동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LIG 손해보험은 고객을 대상으로 가맹 정비소를 방문하면 무상으로 차량 점검을 해준다. 동부화재도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펼친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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