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인하..차보험료 또 내릴까

입력 2008년09월1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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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가 자동차보험료에 부과하던 분담금을 낮추기로 해 자동차보험료가 또 인하될지 주목된다.

11일 국토해양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해 자동차보험료에 부과해오던 분담금을 차보험료의 3.4%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나 뺑소니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차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사망 때에는 2천만∼1억원, 부상 때에는 최고 2천만원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담금 중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해 분담금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며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보험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담금 비율이 낮아지면 보험사들도 차보험료를 인하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고유가로 인해 차량 운행이 줄면서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개선되자 최근 차보험료를 낮춘 데 이어 내년 1월 또 한 차례 보험료가 인하될지 주목된다. 다만 최근 차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다시 악화하고 있는데다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중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하는 등 보험료 인상 요인도 있어 실제로 보험료가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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