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부품 수입관세 분쟁 WTO에 항소

입력 2008년09월1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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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중국이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를 외국 완성차 수입관세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무역규정 위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 패널의 1심 결정에 불복해 상소기구에 항소했다.

WTO의 한 대변인은 15일 분쟁조정 패널 결정을 공식 채택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DSB) 회의가 개최되기 몇 시간 전에 "중국측이 항소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앞서 WTO 분쟁조정 패널은 지난 7월 18일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가 지난 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부품 수입관세 관련 분쟁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 같은 결정은 2001년 12월 회원국이 된 중국의 무역관행에 WTO가 처음으로 공식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었다. 당시 미국과 EU, 캐나다측은 그 같은 결정을 공정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던 반면, 중국측은 "패널측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의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지난 해 중국에 대한 EU의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30억 유로를 넘어 양측 전체의 무역규모에서 약 1%를 점했다.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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