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토바이 법규위반 무기한 단속

입력 2008년09월2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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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 규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무기한으로 실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행문화 개선 차원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인도주행, 난폭운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공동위험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도로교통법상 차도로 운행해야 하는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거리 무질서를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토바이의 인도주행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폭주족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치사율(2.3%)이 일반 교통사고(1.1%)에 비해 훨씬 높고 서울에서는 올해 9월 20일 현재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3천381건(전체 사고의 11.4%) 발생해 총 78명(전체 사망자의 23.4%)이 사망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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