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 동안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이륜차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한 이륜차관리개선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에 연구사업을 통해 운행단계 이륜차의 배출 허용기준 설정과 검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기준초과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환경부는 "대만이나 일본, 독일 등이 운행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운영중이며, 매년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배출가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전수검사가 아닌 샘플검사와 "선 통관 후 환경인증"에 따른 현행 이륜차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수입단계부터 무작위 확인 검사제를 도입하고, 수시검사도 강화키로 했다. 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현재 자동차관리법 상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50cc 미만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현행 제도로는 이륜차의 폐기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파악이 어려운 만큼 이륜차도 폐차업체를 통해 폐기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신고만으로 폐차처리가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17만대가 도난과 분실, 용도폐지 등을 이유로 사용폐지 신고됐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 직전의 이륜차가 국내에 수입돼 중고품으로 둔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실태를 파악, 집중점검 실시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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