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신한카드가 최근 국세청의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카드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주유 결제시 세금혜택을 주는 카드 3종을 25일 선보였다.
소형화물차 운전자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주유소에서 이 카드들로 결제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47원씩,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대상자는 최대 적재량이 1t 이하인 소형 화물차(배기량 1천cc미만 포함) 소유주로 화물운송업 전문 사업자나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빅플러스GS칼텍스카드"와 "A1카드", "4050카드" 등 신한카드의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 받으면 추가로 쇼핑, 영화, 놀이공원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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