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재도출

입력 2008년09월2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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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26일 다시 도출했다고 밝혔다.

기아 노사는 이 날 임금부문에서 ▲격려금 60만원 추가 지급 ▲배우자와 자녀 중 1인에 한해 가족수당 통상급화를, 단체협상부문에서는 ▲병원비 지원한도 2,500만원으로 인상 ▲전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각각 추가한 새 잠정안에 합의했다. 기존 잠정합의안 내용인 기본급 8만5,000원 인상(5.6%, 호봉승급분 포함)과 생계비 부족분 300% 지급, 상여금 지급률 50% 인상(700→750%), 정년 1년 연장(58→59세), 주간연속 2교대제 내년 9월 시행 등은 새 합의안에서도 유지됐다.

기아 노조는 지난 11일 임금협상안 44%, 단체협상안 42%의 찬성률로 기존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김기호 기자 kh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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