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짜환자"가 발붙이기 힘들어졌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해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환자가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 시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현재는 70% 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했으나, 보험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가불금의 지급을 꺼리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준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끝난 후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든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만기 안내통지를 할 때 계약종료 75일 전부터 30일 전, 30일 전부터 10일 전에 통지하도록 그 시기를 구체화함으로써 보험계약 만기일 경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책임보험 외에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대인Ⅱ)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가불금이란 가해자의 책임유무 확정 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걸 말한다.
보험계약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직무 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현재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임시운행 의무보험)에만 가입해도 자동차 신규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들어야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무보험차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관서에서 조사하고, 무보험차 운행은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따로 수사하던 걸 앞으로는 경찰관서에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을 일괄 수사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말부터 시행하며,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누수 등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일으켜 온 교통사고 가짜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조치로 손해보험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1일 감소할 경우 병원 진료비는 약 403억원 절감돼 자동차보험료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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