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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의 연료펌프 정류자 사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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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펌프 정류자 사용후. |
국토해양부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와 기아자동차 모닝의 주행중 멈춤현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두 차종 모두 리콜명령을 내릴 만한 제작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등을 통해 두 차종을 정밀검사한 결과 제네시스는 주행중 엔진경고등이 켜지면서 주행속도가 약 40km/h 이내로 제한되는 안전모드(limp-home)가 다소 과도하게 작동되는 현상으로 규명했다. 그 원인은 엔진 내 흡입되는 공기량 조절의 스로틀 밸브 위치측정센서 허용오차가 미세하게 설정돼서라는 게 국토해양부측 판단이다. 국토해양부는 제조사가 이미 스로틀 밸브 위치측정센서 이상 판정조건을 완화해 지난 7월12일부터 생산하고 있으며, 운행중인 자동차는 제조사 전국 직영 및 협력공장에서 엔진제어 컴퓨터 프로그램 재입력으로 문제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모드란 자동차 센서 등에 이상이 발생해 엔진제어 컴퓨터(ECU)가 정상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경우 경고등 점등과 주행속도를 제한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모닝의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사연료가 연료펌프 모터를 부식시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동이 꺼지는 대부분의 모닝에는 구리 소재의 연료펌프 정류자가 산화반응해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연료펌프가 정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국토해양부측 설명이다. 또 일부 차는 유사연료 내 이물질에 의해 시동이 꺼지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경우에도 연료펌프실에 이물질이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제조사가 유사연료를 쓰더라도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지난 9월23일부터 연료펌프 내 정류자의 소재를 변경해 생산하고 있으며, 문제현상이 발생하는 차에 대해서는 서비스센터에서 바뀐 소재(탄소)로 바꿔주는 연료펌프 무상수리를 시행중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