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 손보사 불공정거래 시정 촉구

입력 2008년11월0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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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자동차정비업계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 손해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정비요금 결정 관행을 성토하고 정부에 적정 정비요금 공표를 정례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조합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자간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자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정비요금에 대해 조사.연구해 발표하기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한 뒤 2005년 처음으로 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시간 등으로 구성된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낮게 책정됐으며 이후 새로운 정비요금이 공표되지 않아 3년전 기준으로 정비요금이 결정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정비업계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손보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정비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청구비용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적지 않다는 게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서울지역 자동차검사업체와 정비업체 262곳을 대상으로 중소자동차정비업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의 공표안에 대해 91.2%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표준작업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58.6%)라고 답했다. 또한 손보사와 거래시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는 곳이 87%에 달했다.

정비업계는 이러한 손보사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정례적인 적정 정비요금 공표, 정비요금 책정시 정비업계와 손보사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 손보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자동차보험 사고처리비 할증 기준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대해 "정비업계의 수익성이 악화한 것은 정비요금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차량 증가율보다 빠르게 정비업체수가 증가해 업체당 처리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정비업계의 산업구조적 요인이 해소 없이 정비요금 인상으로 수익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과도한 정비요금 인상은 일반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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