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유소 가격표시판 단속

입력 2008년11월2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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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는 주유소협회와 함께 내달 중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는 석유제품의 가격자율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는 다음 달 중 시.군.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지판 위치와 가격표시의 적정성, 식별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의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은 유종별 글자 크기 및 배치, 설치 위치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름 값이 한때 크게 인상된 적이 있는 데다 불황으로 주유소들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어 가격표시판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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