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업계 내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세제변경을 앞당겨 실시하는 게 내수진작에 효과적이란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미 FTA 내용 중 자동차세금을 내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는 사실상 세금인하를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셈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한미 FTA 체결로 발효될 자동차관련 세금 변경에 주목하고 있다. FTA가 체결되면 발효 즉시 2,000cc 이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은 공장도가격의 10%에서 8%로 2%포인트 떨어진다. 또 3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씩 낮아져 결과적으로 배기량에 관계없이 공장도가격의 5%로 단일화된다. 자동차세 또한 2,000cc 이상의 경우 소폭 인하돼 전반적으로 구입부담이 줄어든다. 따라서 업계는 당장 개별소비세 등 별도의 세금인하보다는 FTA가 체결된다는 전제 하에 FTA 합의사항을 조기에 시행하는 게 효과적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세율의 탄력적인 조절보다는 FTA 내용의 조기 이행을 통해 내수판매 진작과 한미 FTA 문제를 동시에 돌파하는 게 낫다"며 "현재 국산차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FTA 합의내용 조기 시행은 전반적으로 대형차의 혜택에 집중돼 있어 2,000cc 미만 차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혜택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입장이다. 업계는 따라서 중소형차 구입자를 위해 1,000cc 미만 차의 자동차세를 800cc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정부가 묵살하면 그만"이라며 "각종 제도개선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도록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 자동차부문의 경우 발효 즉시 2,000cc 이상의 개별소비세율은 10%에서 8%로 내리고, cc당 220원인 배기량 2,000c 초과 자동차의 세금은 cc당 200원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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