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LIG손해보험은 11일 새 차나 외제차 관련 사고가 났을 때 별도의 위로금을 주는 "LIG 굿스타트 운전자 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산 지 6개월이 안 된 새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기차량 사고) 1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별도로 위로금 10만 원을 준다. 자동차 간 사고로 외제차에 1천만 원 이상의 대물배상 피해를 입혔을 때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물가 상승을 감안해 5년마다 보험금 지급액이 20%씩 상향 조정되는 체증형 보장을 도입했다. 예컨대 가입 당시 일반 상해에 대해 최고 5천만 원을 보장받기로 했다면 5년 뒤에는 6천만 원, 10년 뒤에는 7천만원으로 늘어난다. 형사합의 사망 지원금, 면허 취소에 따른 위로금, 구속 시 생활안정자금 등의 보장 내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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