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동차보험료 5천원 내려

입력 2008년12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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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내년에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5천 원 가량 줄어든다. 삼륜차와 사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돼 사고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가 25일 발표한 "200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율이 3.4%에서 1.0%로 낮아지면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5천 원 인하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가운데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에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거둬 재원으로 쓴다. 놀이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사륜차나 삼륜차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득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명 "사발이"라고 불리는 사륜차의 경우 사고가 자주 나는데도 불구하고 면허가 필요 없고 보험에도 제대로 가입돼 있지 않다"며 "앞으로는 미성년자는 면허가 있는 어른과 함께 타야 한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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