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개별소비세 30% 인하

입력 2008년12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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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승용차에 이어 대형 오토바이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30% 인하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30% 인하 조치를 125cc 초과의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125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개소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이번 조치로 오토바이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전 기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25cc 초과의 오토바이 구매자들은 최소 2만 원대 초반에서 10만 원 이상까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보게됐다. 이번 조치는 공장 출고 기준으로 지난 1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오토바이가 고유가 시대에 서민들의 경제적인 개인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어 서민층의 경제 부담을 줄여주려면 승용차 뿐 아니라 대형 오토바이도 개소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매월 증가세를 보였던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지난 11월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판매 부진이 본격화되고 있어 개소세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50cc 이상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181만6천253대로 10월의 181만7천38대에 비해 785대 줄었다. 이 가운데 택배 및 사업, 레저용으로 쓰이는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지난달 현재 85만여 대로 추정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의 취지가 서민 생활 안정화 및 내수 활성화이기 때문에 대형 오토바이도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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