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인터넷에 자동차 정보를 올리고 회원에게 가격 및 판매 조건에 대한 상담을 해 차를 팔더라도 정식 판매사에 대한 영업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이노컨버전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 행위 등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노컨버전스는 홈페이지에 자동차 정보와 보험 견적을 게시하고 구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일반회원인 소비자가 원하는 차종과 색상 등을 포함한 상담 요청서를 이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유료회원인 자동차 영업소 사업자나 영업사원은 이를 열람한 뒤 직접 구매자에게 연락해 차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져 왔다.
소비자는 여러 판매자가 제시하는 할부 기간과 무료 옵션 장착 여부, 차량 인도시기, 가격 할인 등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대우차판매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동차 대리점들이 계약에 따라 회사의 판매행위를 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허락 없이 가격이나 판매 조건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차판매는 소비자가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의 상품을 사는 "역경매"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가이드라인보다 낮아지는 등 영업방해와 부정경쟁이 벌어진다며 판매를 중지시켜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판매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구매 상담을 제공하고 가장 알맞은 판매자에게 차를 살 수 있게 해줄 뿐 기준에 맞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소비자에게 지워지는 "역경매"를 중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설사 판매자간 경쟁이 일어나고 가이드라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헌법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원하는 차를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고 판매사원도 이를 통해 고객과 손쉽게 접촉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