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내년부터 연구용 외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내년 1월 1일 수입 신고분부터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관련 연구소와 기업들이 외제 승용차를 보다 싸게 구입해 환경친화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일반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지난 1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 것과 비교하면 연구용 외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큰 혜택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기업 연구소 등이 연구용으로 외제차를 수입할 경우 기종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게 된다.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GM대우 등 국내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 각종 자동차 연구소에서 1년간 쓰는 외제차 규모는 320여 대로 추산되고 있다. 연구용 외제차는 소유주가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기업 및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에만 쓰이고 있는데 일반 자가용처럼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신차 개발을 위해서는 고급 외제 승용차와 비교 실험 또는 연구가 필요한데 그동안 개소세 부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많았다"면서 "늦었지만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측은 "자동차의 환경친화적인 기술투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연구용 외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