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피해 보증보험 도입

입력 2009년01월0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중고차 구매로 피해를 봤을 때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을 하려면 법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이 아니면 5,000만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현재는 중고차 거래로 피해가 생겼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라 보증보험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배상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금액도 각각 달라 분쟁의 여지가 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매매업자가 손해배상 책임보장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서류의 사본, 전자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인은 70만원, 법인이 아니면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