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수입 차량 10대중 4대 미인증 불법"

입력 2009년01월1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자동차딜러 등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차량 10대 가운데 약 4대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부 일부 공무원들은 외국 자동차업체의 배출가스 성능 확인을 빌미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는가 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가스 시험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 비리와 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과 관련한 비리 점검을 벌인 결과 인증서 위조, 인증업무 소홀 등이 적발돼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수사 의뢰,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승용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은 모두 4만7천95대로, 이 가운데 무려 1만8천369대(39%)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미만 이륜차의 경우 1만9천237대 가운데 5천509대(28.6%)만 인증을 받았으며, 유해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고 수입 이륜차는 총 9천644대 가운데 단 1대만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 일부 수입업자들은 컬러프린트 등을 이용해 배출가스 인증서를 위조해 수입자동차를 불법 등록하고 있었으며,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자동차 등록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도 이런 불법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4명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자동차 12대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서울 강남구 등 23개 지자체 공무원들은 수입자동차 등록신청서에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가 없거나 다른 차량의 인증서가 첨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외국 자동차업체의 배출가스 측정시험 장비의 성능 확인을 빌미로 외유성 국외출장을 한 사실도 적발했다. 환경부 공무원 24명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모두 43차례나 이 같은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특히 일부는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거나 관광비용을 외국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인증서 위조 혐의 등이 있는 수입업자 4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배출가스 인증 및 자동차등록 업무를 부당 처리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총 46명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에 대해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차가 불법운행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토록 하는 등 관련 법령과 기준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humane@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