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꼭 알아둬야 할 자동차보험 상식

입력 2009년01월2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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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는 사고없이 고향에 다녀오는 게 최상이다.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를 가능한한 줄여야 한다. 이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보험 상식을 정리한다

▲자동차 무상 점검 이용
자동차는 잘 달리고, 잘 서야 한다. 타이어,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만큼은 정비업체에서 확인한다. 보험사나 자동차업체가 연휴기간 실시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 확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사 설계사나 대리점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 여부를 알아본다. 서비스 이용료는 1년에 2만~3만원 정도. 추가로 들 때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낸다. 긴급출동 연락처는 휴대폰에 입력해두면 좋다.

▲명절임시운전특약 가입 고려
운전자 범위를 가입자 1인, 부부, 가족 등으로 제한한 차를 형제나 친구 등 제3자가 몰다 사고를 내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차 1대를 여러 명이 몬다면 일정 기간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설정해주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게 낫다. 명절임시운전특약이라고도 불린다. 보험료는 2만원 안팎이다.

▲다른 사람의 차를 맘 놓고 몰려면
뺑소니차나 무보험차가 일으킨 피해를 보상해주는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이 담보에 들면 ‘다른 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도 자동 가입된다. 이 상품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2만원 안팎이다. 도중에 가입할 때는 남은 보험 기간만큼만 낸다.

▲견인차 이용 땐 거리와 비용부터 따져라
교통사고가 나면 견인차가 온다. 그러나 무조건 견인에 응하는 건 금물이다. 자칫 바가지를 쓸 수 있어서다. 보험사 긴급출동 중 무료 견인 서비스부터 요청해야 한다. 무료 견인을 못받아 견인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먼저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결정해야 나중에 발생할 지도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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