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중고차를 파는 방법 중 최근 각광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경매다. 그러나 경매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생각보다 경매를 활용하는 법은 간단하다. 서울자동차경매장의 도움으로 경매활용법을 소개한다.
경매를 통해 차를 팔 때는 경매장에 전화하면 된다. 위치를 알려주면 경매장측에서 차를 탁송해 간다. 이 때 탁송료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수도권의 경우 3만3,000원이다. 탁송료는 팔려는 차가 경매에서 낙찰되면 대금에서 공제한다. 탁송 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인감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출품신청서를 함께 보낸다. 인감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준다. 출품신청서와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은 경매장으로부터 팩스로 받거나 경매장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경매는 매주 수요일에 주로 열린다. 이에 따라 화요일까지 차를 보내야 한다. 팔려는 차가 낙찰되면 판매대금은 출품신청서에 기재한 통장으로 3일 내에 입금한다. 이 때는 낙찰금액의 2.2%의 수수료와 출품비 5만5,000원, 탁송료 3만3,000원을 공제한다. 즉 중고차를 경매로 팔려는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서류를 작성한 후 경매장에 전화 한 통만 걸면 되는 셈이다.
서울자동차경매장 관계자는 "의외로 경매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경매는 입찰에 나서는 사람들은 주로 중고차 매매상사이기에 일반 중고차시장에 내다 파는 것과 같고, 의외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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