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경기도 평택시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들에 대해 지방세를 최장 1년간 납부유예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와 평택 지역에 있는 70여개 협력업체들은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를 연체 가산금 없이 6개월∼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시(市)는 2009년 쌍용차의 지방세 부과액이 약 40억원, 협력업체들의 지방세가 약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세 납부유예를 원하는 협력업체들은 거래증명서 등 쌍용차 협력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평택시 세정과(☎ 031-659-5182)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쌍용차 협력업체의 경영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최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자체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경기도와 협의해 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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