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연합뉴스) 신상인 통신원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의 음주운전 경력자들은 1일부터 자가 운전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운전을 하기 전에 이 측정기를 불어 이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캐나다통신(CP)에 따르면, 강화된 음주운전 규제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운전면허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최소 1년 이상 차량에 호흡측정기를 부착해야 한다. 또 이 측정기와 엔진 시동장치 간 연동장치도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1천500달러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물론, 지난 5년 간 90일 운전면허 정지를 두 번 이상 당한 사람과 3차례 이상 24시간 운전금지조치를 당한 사람 모두 포함된다.
BC 주정부는 각종 실험 결과 음주측정 장치를 의무화하면 음주운전 사고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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