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와 주유소 간 또는 대리점 간 석유제품 거래, 즉 석유제품의 수평거래가 5월부터 허용된다. 주유소가 복수 정유사의 제품을 팔 때 상표별로 석유제품을 구분해 저장토록 하는 의무도 5월부터 폐지돼 석유시장의 가격경쟁이 심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4일 석유시장 규제완화를 포함, 올해 산업 전반에 걸쳐 모두 50개의 각종 규제를 이미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 거래는 1975년부터 정유사(수입사)-대리점-주유소(판매소)로 이어지는 수직거래만 허용됐으나, 이런 형태의 제도가 선진국들에 없을 뿐 아니라 석유제품의 유통단계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나 판매소 등에서는 유통경로와 상관없이 싼 제품을 조달, 팔 수 있다. 다만 수평거래는 주유소, 대리점 등 동종 업종끼리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 설치해야 했던 석유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돼 다른 정유사 제품을 혼합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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