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배달용이나 레저용으로 많이 쓰는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에 번호판을 부착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50cc 미만 이륜차 증가로 교통사고가 늘고 있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사용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26일 경기도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50cc 이상 이륜차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주로 49cc로 제작되는 이륜차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50cc 이상 이륜차는 약 181만대로, 40만~5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50cc 미만 이륜차까지 포함하면 전체 이륜차 관리대상은 230만대 안팎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0cc 미만 이륜차를 타다 사고가 나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번호판이 없다 보니 때로는 범죄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있어 신고제를 추진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고려해 장애인용, 레저용 등 특수목적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결과를 수렴해 올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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