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F1대회 개최권료 분담에서 F1대회 경주장 건설비용 지원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추경예산안에 F1경주장 건설비용 중 일부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어 자금 부족으로 경주장 건설에 어려움을 겪는 F1대회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경기특위)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소속 의원 7명이 참여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고 F1대회 지원법률 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F1대회에 대한 정부지원 내용을 놓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F1대회 개최권료를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대신 경주장 건설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F1대회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올해 추경예산안에 F1대회 경주장 건설비용의 일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이에 대해 "지원법안에도 정부가 시설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지원방식을 바꾸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같은 입장은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기존 태도가 크게 바뀐 것이어서 향후 F1대회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뤄지면 경주장 건설 등에 쓰일 예정이었던 3천4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민자부담이 줄어들어 지지부진했던 지분참여사들의 자금투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에 요청해 왔던 7년간 1천130억원의 F1대회 개최권료 총액 규모 안에서 정부의 시설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일단 530억원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 준비기획단장은 "추경예산안 반영은 지원법률안 제정과는 상관없이 정부지원이 이뤄질 길을 마련한 것이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경기특위는 법안심사소위에 F1대회 지원법안 등을 상정하기는 했으나 법안심사소위의 향후 일정을 결정하지 않은 채 산회해 다음 달 3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F1대회 지원법이 제정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도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 반영과는 상관없이 F1대회에 대한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F1대회 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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