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보험소비자연맹은 27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검찰이 공소제기할 수 있게됨에 따라 전과자가 양산되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요구했다.
보소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간 교통사고 21만건 가운데 중사상 사고가 약 1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전과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며 종합보험의 장점인 형사처벌 면제혜택이 없어져서 가입률이 떨어지고 뺑소니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보소연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형사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치러야하므로 상당한 비용부담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검찰, 경찰 인건비 등이 증가한다"면서 "교통사고 합의금이 올라가는 한편 합의를 해야한다는 가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보험사기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보소연은 "운전자들은 부담이 커지고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증가하지만 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줄어 이득을 보게 되므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 고객들에게 혜택을 돌려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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