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보험개발원은 5일 자동차보험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해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간에 계약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요인분석 및 개선대책" 자료에서 "1995년 경찰신고 의무화가 폐지된 이래 차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늘면서 경찰청 집계에 대비한 자동차보험의 사상자 숫자 비율이 1993년 108%에서 2007년에는 447%로 뛰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험개발원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를 쉽게 만들고 있다"면서 "캐나다와 같이 경찰의 사고 조사와 보험사의 보상처리가 동시에 시작되는 원스톱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체계가 건강보험보다 높은 점이 입원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입원율은 2007년 63.7%로 일본(6.9%)의 9배에 달하는 만큼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의 진료수가체계를 일원화하고 입원환자 부재 점검 등 현장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은 또 "수입차나 고가 중고차량의 경우 과잉수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사가 사전확인하는 체계를 갖춰야하며 보험금 부당청구가 자동차보험과 손보, 생보, 공제를 넘나들며 발생하는 만큼 각 분야의 계약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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